법적 근거: 샹양시 전기 자동차 관리 조례 (초안)
첫째, 전기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도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 자동차의 생산, 판매, 등록, 기록, 통행 및 주차에 적용된다.
제 3 조 이 조례에 언급된 전기 자동차에는 전기 자전거, 전동 휠체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동차가 포함된다.
전기자전거는 차량용 배터리를 보조에너지로, 최고 시속이 25km 를 넘지 않고, 차량 품질이 55kg 을 넘지 않고, 배터리 전압이 48v 를 초과하지 않으며, 모터 정격연속 수출전력이 400w 를 넘지 않는 2 륜 자전거를 말한다. 발 조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동력이나 전동 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는 좌석지지가 있는 바퀴 달린 개인 이동 장치로, 탑승자나 간병인이 조작하며 하나 이상의 모터에 의해 구동되고, 전동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수동이나 동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전기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2 륜 또는 3 륜 (전기자전거 제외) 으로, 최고 설계 시속이 50 킬로미터를 넘지 않고 총 정격 전력이 4 킬로와트를 넘지 않는 도로 차량이다.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 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최대 설계 시속 50km 이상, 모터의 총 정격 전력은 4 킬로와트 이상인 2 륜 또는 3 륜 도로 차량입니다.
전동차는 전기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4 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비궤도도로 차량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