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33 조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지역사회 마약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마약 중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현 거주지의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해독 기한은 3 년이다. 마약 중독자는 거주지에서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야 한다. 호적 소재지 이외의 현 거주지에는 고정주택이 있어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제 38 조 마약 중독자 중 한 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제 48 조 강제 격리 마약을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이 3 년 미만의 지역사회 재활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재활은 본 법의 지역사회 금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