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완벽하지만 왕따는 일반적으로 동갑내기에서 나온다. 우리 모두는 미성년자가 범죄 때문에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성년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법에 붙잡혀도 가볍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왕따가 누차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는 왕따행위를 근절하려면 먼저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들의 범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그에 따라 성인 후의 범죄를 경감하고,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런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는 않지만, 일정한 제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미성년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제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따가 가벼운 것은 말로 권유할 수 있고, 왕따가 심하면 공안기관에 보내 처리하게 된다. 법이 엄격해야만 진정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아이의 몸에 이름 모를 상처가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본 경험을 기억해라. 때로는 부모의 소홀함 때문에 많은 왕따가 계속될 때가 있다. 가해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들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녀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부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