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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중재를 제출할 수 있는 사건:'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이곳의 다른 물권 분쟁은 통상 침해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즉, 중재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쌍방은 평등하다. 당사자 간에 관리와 관리의 불평등 관계라면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중재사항은 규칙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서명하여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의 내용은 재산이다. 즉 당사자가 중재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에 근거한 논란이어야 한다.

중재는 경제 중재와 노동 중재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중재: 경제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1) 중재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2. 노동중재: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승계 분쟁. 이런 분쟁은 특정 신분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특정 신분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단 발생하면 흔히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되며 분쟁은 해당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행정 분쟁. 이는 주로 국가기관 간의 권력 구분을 포함한다. 그중 행정기관은 국가가 특별히 설립한 국가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 논란은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중재는 가능하지만 중재법의 범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재법" 제 77 조에 따르면 농업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노동분쟁과 농업청부 계약 논란은 "중재법" 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 분쟁과 농업 계약 분쟁 처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분쟁 사건은 모두 중재되어야 하며, 중재는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전 절차인 즉 중재가 해결된 후에만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대한 중재 판결에 불복해야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중재에 제출될 수 있는지 아세요?

법적 근거

중재법 사법해석' 전문제 2 조는 중재문제가 계약 분쟁으로 계약의 성립, 효력, 변경, 양도, 이행, 위약책임, 해석, 해제로 인한 분쟁은 모두 중재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전문사법해석 제 3 조 중재협의에 합의한 중재기관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중재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