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는 방면의 업무 경고 조판을 만들어 분국 청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두고, 항상 민경에게 자율을 경고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문의하고 중재할 생각을 자각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다.
셋째, 법 집행서류 심사를 통해 민경이' 3 가지 규정' 을 집행해 사법개입을 방지하고, 사건 기관이나 사건 처리원이' 3 가지 규정' 상황 기록표 집행 등 12 항을 전면적으로 기입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민경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넷째, 당원 간부가 민주생활회나 조직생활회에서' 세 가지 규정'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자기분석을 실시하고' 세 가지 규정' 집행 상황을 당풍 염정건설 책임제 심사체계, 연간 심사, 승진, 평가, 사법에 대한' 세 가지 규정' 의 간섭을 막기 위해 제도망을 실질적으로 짜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연락 소통을 더욱 규범화하는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각급 지도 간부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권위를 지키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어떤 지도 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사법기관에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고, 사법 정책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처리 작업을 조정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사법기관에 공정한 사법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증거의 채신, 사실의 인정, 사법심판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제 4 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도 간부가 법정 직책이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구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 과정에 흔적을 남기는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