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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어떻게 자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 여가 시간에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고, 사회상의 어른들도 충동적인 행동으로 싸운다. 그러나 싸움에는 양면성이 있어 항상 먼저 일을 고르는 쪽이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움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이 문제는 하나의 중심 논점으로 토론되었다. 싸움은 어떻게 자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 장 제 43 조 제 3 항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당방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정도는 반드시 합리적인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법률은 정당방위의 무력의 정도가 방위인이 대항하려는 가해 행위의 무력의 정도여야 하며, 합리적인 대등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방위는 법 위반을 중단한 이유로서 한 사람이 즉시 다른 사람의 불법 공격을 받고 공격에 저항할 기회가 없을 때 합리적인 무력을 취하여 신체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이며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우선 상대방의 폭력이 있거나, 적어도 자위자가 타인의 불법 폭력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믿게 해야 한다. 불법 폭력에는 일반적으로 살인, 계획되지 않은 살인, 살인 미수, 구타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 그리고 침해 행위 (일반적으로 구타와 협박). 폭력은 법의 힘을 저항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력상해정당방위조건은 정당방위인이 자신이 즉각 불법 신체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위에 사용된 무력은 이런 위험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위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정도는 반드시 합리적인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법률은 정당방위의 무력 정도가 방위인이 대항하려는 가해 행위의 무력 정도와 합리적인 대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치명적이지 않은 타격, 즉 단순한 신체상해 위협은 치명적이지 않은 무력으로만 자위할 수 있다. 치명적인 무력은 상대방의 치명적인 타격, 즉 죽음과 심각한 신체 상해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치명적이지 않은 공격에 직면하여, 우리는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이런 자위는 무력의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타격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지, 어떤 법과 판례는 먼저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는 치명적인 무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먼저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의 상세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자위에서 싸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환자라면, 상대방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당신은 보호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중 일부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반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싸움을 피하기를 바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