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위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교육법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작은 친구들이 아직 모른다고 믿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1. 연락처: 교육정책은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다.
교육법은 교육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3. 차이: 교육법규는 어떤 정당이나 단체조직이든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제정할 수 있지만 교육법규는 통치계급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4. 실현의 수단이 다르다. 정책은 학습교육을 통해 시행되고, 법률은 국가를 통해 집행된다.
5. 교육방침은 한 정당과 국가가 일정 역사 시기 당과 국가의 기본 임무와 정책에 근거하여 일정 역사 시기의 교육 발전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에 관한 행동 규범이다.
6. 교육법규와 교육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등 규범성 문서의 총칭도 사람들의 교육행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칙의 합이다.
7. 그래서 저는 교육법규가 종종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규범화하고, 교육정책은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8. 이른바 교육정책의' 부재' 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교육정책 관리가 필요한 업무나 활동에 대한 해당 정책이 규범화되고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9. 우리의 교육정책은 종종 반응적이며, 종종 교육문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야 정책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10 한편으로, 문제는 잠재적으로 명백한, 부차적, 심각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정책이 제정된 후에도 반포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행에서 효험까지 시간차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1 1. 이 무에서 유무까지, 유무에서 유무까지 정책은' 부재' 한다.
12. 교육정책의 불균형은 교육정책의 공급 부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13. 때때로 정책이 너무 많고 과잉도 문제이며 교육 실천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14, 특징 내용은 다단계, 보편성, 조정 대상의 다양성 및 법적 결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교육법규별해' 는 한 과목으로 우리나라 각급 사범대학 학생들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다.
16, 교육법학, 교과 과정과 교육론, 교육사, 덕육은 사범생에게 가장 중요한 4 가지 기초수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