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인민검찰원은 필요하다면 하급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민사 집행 감독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할 관할권이 있는 민사집행감독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 사건 외부인이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자, 사건 외부인이 이의복의심사 기간 중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절차에 대한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미결 신청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집행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집행감독은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감독, 언론의 감독, 법원 내 감독, 법률감독기관의 감독을 포함한 집행절차나 업무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협의의 집행 감독은 단지 인민법원 내부의 감독을 가리킨다. 특히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판결을 집행할 때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집행법원이 자신이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48. 제 187 조는 제 208 조로 바뀌었고, "상급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했다" 고 수정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집행 활동의 법적 감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민사 집행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제 2 조 인민검찰원이 민사집행감독 사건을 처리할 때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사자의 소송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시행에 대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지불령, 중재판결, 공증채권문서의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