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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보전중의 반보증 조항.
법률 분석: 소송 보존, 일명 재산 보존. 법원이 직권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판결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재산보전보증은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인민법원에 제공한 보증으로 재산보전부당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는 보증이다. 소송 보존 보증의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