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실천으로 볼 때' 협조조사' 는 일반 시민들에게 증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관련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절차일 수도 있다. 때로는 결정적인 증거 없이 사법기관이 당분간 구속 체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먼저' 협조조사' 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더 많은 증거에 의문을 제기한 뒤 강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협조조사는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후 48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민경찰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심문인에 대한 구속시간은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중국 변호사와 더 상담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85 조 인민경찰은 피의자나 다른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