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자수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자수란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라도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다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자수를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수를 정확히 인정하기 위해 자수줄거리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 1998 최고인민법원은' 자수와 공로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했다. 이하' 해석' 이라고 한다.
형법' 제 67 조와'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자수를 구성하는 관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동적인 투안이다. 자수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사법기관에 들키지 않았거나 범죄 용의자가 심문을 받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수와 사실대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사건이 공안기관에 수배되었거나 공안기관에 의해 구두, 전화로 소환된 것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해명' 에서 자수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에 들키더라도 범죄 용의자가 아직 심문을 받지 않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안기관에 직접 투항하는 것은 자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에 지명 수배 후 투항됐든 공안기관에 구두나 전화로 소환된 뒤 입건됐든 두 경우 모두 이 같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할 경우 자동투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공안)
따라서 공안기관에 지명 수배를 당하거나 공안기관의 구두, 전화로 소환된 뒤 자발적으로 투항한 사람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4. 자수로 인정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우선,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은' 관엄상제 형사정책 관철과 관련된 약간의 의견' 을 내놓았고, 자수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주관적인 악성이 특히 크거나, 위험성이 특히 크거나, 자수를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자수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