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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건된 안건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입건된 조회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직접 현지 공안부에 가서 입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회한다.

3. 상소사건이라면 법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으며, 입건 후 문자메시지 통지 (사건 번호, 개정 시간 등) 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민사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정 셀프 조회기에 가서 사건의 진척을 확인하거나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 사례 정보 출처:

1. 법원 게시판: 법원은 보통 공개 검열을 위해 입안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한다.

2. 법원 공식 홈페이지: 많은 법원에는 자체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 대중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소송 서비스 센터: 법원은 소송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사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전화 상담: 대중은 법원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지원: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입건 상황을 문의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일부 지역의 법원은 공개 문의 사건 정보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당사자는 공안 부서에 직접 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전화하거나, 입건정 셀프 조회기에 가서 사건을 조회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 사실을 심사하여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