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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주센터와 국가위생위원회의 관계.
국가질주센터와 국가위생위원회의 관계는 주로 양자의 기능분업과 협력에 나타난다.

I. 기능 분업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국가질병예방통제의 주관부서로서 질병예방통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국가 질병 예방 통제 정책 및 계획 수립 및 시행, 질병 예방 통제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위험 평가 구성, 지역 질병 통제 기관의 업무 조정 및 지도, 국제 협력 및 교류 등을 담당합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의 업무는 질병의 전파와 유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WHO) 는 전국 보건 사업의 종합 관리 부문으로, 직책이 더욱 광범위하다. 국가보건위원회는 국가위생정책, 계획,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공중위생, 의료서비스, 위생응급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국가보건위원회는 각 부처 간의 위생 업무를 조율하여 위생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둘째, 협력과 협력

국가질주센터와 국가보건위는 기능분업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다. 중대 공중위생 사건과 돌발 전염병에 대비해 국가질병통제센터와 국가보건위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전략과 조치를 마련하고 자원과 역량을 조율하며 방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의료 및 보건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질주센터와 국가위생위원회는 기능분업이 있지만, 둘 사이의 협력은 국가위생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주로 질병예방통제의 모니터링, 경보, 위험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위생 업무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중대한 공중위생 사건과 돌발 전염병에 대처할 때,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응급체계를 세우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응급물자 비축과 보장을 강화하고,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