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단순히' 중국이 파업을 금지한다' 나' 파업은 불법이다' 고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한 오해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이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파업을 제창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입법은 파업을 기업 직원과 노조의 권리로 삼지 않고, 그 현실적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파업을 제창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피하고 막는다. 반면에 파업은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즉 국가는 파업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파업권은 현재 중국에서 상당히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82' 헌법에서 취소된 후 줄곧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1997 년 중국은 각 계약국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경제 사회 문화권 국제협약' 에 서명하고 가입했다. 。
법적 근거:
제 1 장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일반 원칙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조와 기업대표와 함께 노동관계의 삼방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조정하고 노동관계를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하며, 고용주와 집단협상 메커니즘을 세워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