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습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을 약속한 90- 180 일이지만, 이 기간은 개인 인턴 상황이나 단위 조직 상황, 특히 의료업계에 따라 다르다. 일반 인턴 기간은 적어도 반년은 되는데, 때로는 1 년 반이 넘는다. 실습이란 학생들이 이론 지식을 충분히 결합하여 사회 실천에 참여하고 종합적인 자질과 업무 적응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학생들이 앞으로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는 미리 채용단위의 기본 상황을 익히고, 고용주와 서로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른바' 수습기간, 실습기간' 은 모두 법적 개념이 아니다. 그들은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용인 단위의 사회 실천 활동을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수습 기간과 인턴 기간도 수습기간이지만 노동법의 의미에서 기업과 직원 간의' 수습 기간' 은 아니다. 그리고 시용 기간은 주로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실습기간은 국가기관, 고교, 과학연구기관 등에 특히 적합하지만, 실습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고용인 단위 실습, 연수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법' 을 인용하여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수습 기간" 과는 다릅니다. 인턴 기간은 시용 기간과는 현저히 다르다. 시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행정, 사업 단위가 인사제도의 틀 아래 대졸 졸업생에 대한 업무 적응과 심사를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졸업생의 시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반년으로,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1 년 수습기간 설정은 주로 기존 졸업분배제도에 적응하고 임금등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습 기간 동안 수습 기간 임금을 실시하여 근무 전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기 후, 학생들은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비로소 정정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동시에, 현행 법규는 시용 기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실습기간은 학생이 고용인 기관에 가서 사회실천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 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제 20 조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