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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사의 법적 근거
행정 검사의 법적 근거

행정검사는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직권을 확정하고, 행정관리 상대인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명령 집행, 결정 등을 준수하는 상황을 검사, 이해, 감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 행정처벌, 행정확인, 행정지급, 행정보상 등 9 가지 행정행위와 함께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행정관리, 공익과 사회질서 보호, 행정상대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좋은 역할을 했다.

행정 검사는 반드시 법 집행관이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은 법 집행 검사 시 반드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정된 형식과 번호를 기입하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법제 인원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 허가 감독은 주로 행정기관 내부의 계층 감독과 행정기관의 정식 사용자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1, 행정기관 내부 등급감독검사.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 예속 관계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것이다.

2. 라이센스 사용자에 대한 행정 기관의 감독 및 검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검사

(2) 샘플링 검사, 검사, 시험 및 현장 검사;

(3) 라이센스 사용자의 자체 테스트;

(4) 프랜차이즈를 획득한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 검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49 조 공직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감사기관은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결정, 인정된 사실과 줄거리에 따라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며, 감사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에 따라 인정한 사실과 줄거리를 조사한 후 본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감사기관이 본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원효판결,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하여 원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감사기관은 변경된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