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의회를 가리키며, 중국과 비슷한 인민대, 사법권은 법원을 가리키며, 중국 법원과 비슷하며, 행정권은 행정사무를 가리킨다. 미국, 프랑스, 영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권력 분립은 세계 자본주의 민주국가가 보편적으로 채택한 일종의 민주 정치 사상이다. 권력 분립제도는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각 의회, 정부, 법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서로 견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하며, 그들은 서로 견제한다.
권력 분립 제도는 서방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권력 분립을 가리킨다. 이것은 서방이 국가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 이론이다. 그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장악되어 각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 분립은 서방의 국가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 배분에 관한 정치 이론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장악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입법을 부결할 권리가 있으며, 입법 부분을 위탁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헌법 해석권과 위헌 심사권을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는 충당권을 이용하여 행정 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권력 분립도 권력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 권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로 서구 삼권분립의 정치토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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