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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문자를 보내면 입건할 수 있나요?
문자 메시지 남용은 모욕, 비방,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건하여 조사할 것이다.

첫째, 문자 메시지의 법적 성격을 남용한다

문자메시지 남용은 법적으로 언어공격으로 간주되며 모욕, 비방 등 위법 행위가 관련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처벌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입건 조건과 절차

욕설 문자에 대한 입건 조사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모욕, 비방 등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행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상이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어느 정도 심각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절차상 피해자는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문자스크린 캡처, 통신기록 등과 같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예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 절차를 시작하여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다.

셋. 법적 결과 및 책임

수사 확인 후 욕설 문자 발송은 위법이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처벌 조치에는 경고, 벌금, 행정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시에 피해자는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민사책임 (예: 위자료 손실 보상 등) 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법외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에서 욕설, 비방 등을 발표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이버 공간의 청랑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욕설을 보내서 문자를 입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용, 영향, 법규 위반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