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중국 안전생산분야의 기본법이다. 제 3 차 개정판은 안전감독 강화, 안전생산 수준 향상, 안전문화 건설 추진 등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에는 주로 지방정부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정부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에 대한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업 안전 관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기업 안전 생산의 조직, 조치 및 보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셋째, 안전사고 보고, 조사,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해 관련 부처가 적시에 실제 사회에 사고 상황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특수설비감독검사력이 커지고, 법행정과 형사책임추궁력이 커진다.
세 번째 개정판은 안전 생산 감독 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 개정판은 지방정부의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급 정부가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에 대한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기업 안전 생산의 조직, 조치 및 보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보고, 조사,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해 관련 부처가 적시에 실제 사회에 사고 상황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판은 안전생산의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3 차 개정판이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안전생산분야의 감독관리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각급 정부, 기업사업단위, 개인은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을 매우 중시하고, 각자의 안전생산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안전생산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에 대한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며 안전생산사고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