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사건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행정사건 처리 시한은 보통 90 일이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사건은 행정복의기관과 인민법원이 입건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분쟁이다. 행정분쟁은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되면 행정사건이 된다.
2. 한편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개인이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여기에는 범죄가 없는 것과 이미 죄를 지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행정처분이고, 하나는 형사처분이다. 물론 일부 기업사업단위에서 규정한 행정과 인사처벌도 포함돼 있다.
3.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3 조 행정사건은 현급 공안기관과 파출소, 법에 따라 독립법 집행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 출입국 변방 검문소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인가와 관할분업에 따라 처리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65 조 제 1 항: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일반 행정 사건의 심리 기한
1. 우리나라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처벌 사건의 기한은 90 일이며, 특수한 경우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 절차를 적용해 처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계속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위의 우리나라 행정사건 처리 기한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 우리나라 법률에 엄격한 시한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일반 행정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3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