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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절강 성 산업 재해 보상 기준 목록
법적 주관성:

2022 절강산업재해보상 1 급 ~ 10 급 장애대우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근로자는 주로 두 가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상으로 휴업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유급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유급휴업 기간 동안 월별로 지급되며, 고용인은 노동인사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첫째, 2022 년 저장성 산업재해 보상 기준 1, 일회성 장애 수당 1 급에서 4 급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2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2, 2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5%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80%4, 4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5% 2, 5 급, 6 급 장애 치료 기준 7 급 ~ 10 급 장애 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 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산업재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셋.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은 무엇입니까? 1. 일반 상해 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의료비 보상,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보상금,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6 월 65438+ 10 월 65438+2020 년 7 월 국가통계국은' 20 19 년 주민소득과 소비지출' 을 발표하고 20 19 년 전국주민을 발표했다. 상주지별로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37939 원, 농촌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58.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20 19 년 주민소득과 소비지출' 에 따르면 일회성 공산보조금 기준은 42359 원 ×20=847 180 원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전국통일집행이기 때문에 일회공망보조금 전국통일기준은 847 180 원입니다. 4. 직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긴급 구호 중 행방불명 보상 항목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긴급 구호 중 행방불명 보상 항목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이상은 이 방면에 관한 법률 지식이니,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절강 성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7 조

노동관계를 보류하는 5 급에서 10 급 산업재해직자는'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직공은 매달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보험 대우를 계속 유지한다.

5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제 시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취업보조금은 노사 관계 종료 또는 해제 시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5 급 장애 30 개월, 6 급 장애 25 개월, 7 급 장애 10 개월, 8 급 장애 7 개월, 9 급 장애 4 개월, 10 급 장애 2 개월.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근로자는 1 년마다 20% 감소하는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