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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매와 경매의 유사점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사법경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제경매는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 중 법에 따라 강제수단을 통해 압류, 압류, 동결된 관련 재산이나 재산권권을 양도하여 집행인의 채권을 신청하는 사법강제집행 조치입니다. 이것은 사법 경매가 경매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상업 경매와는 다른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경매의 기준이 다르다. 상업 경매의 표지물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가진 재산이다. 사법경매의 표지물은 집행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즉 그 재산에 대한 최종 처분권이 없는 재산으로 주로 법원에 압류된 재산, 저당된 담보재산, 청산된 파산재산을 포함한다. 한편, 법률은 사법강제 경매의 재산 범위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매 대상의 가치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액수에 대략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 203 조 제 1 항은 "집행인이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경매 목적이 다르다. 상업 경매는 고객의 경제적 목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법경매는 집행 법원이 발효한 법률문서와 국가주관기관의 결정이다. 이러한 발효된 법률 문서는 강제 경매 법률 관계를 맺은 법적 사실이며, 최종 목적은 재산 소유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셋째, 경매 쌍방은 다르다. 상업 경매의 판매자는 재산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법경매는 인민법원이 재산의 양도와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 재산 소유자가 결정할 수 없다. 이때 재산 소유자가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고, 그 권리는 이미 압류,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나 재산 보전 조치를 실시하여 인민법원에 합법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이 경매인인 것에 비해 경매 대상의 소유자는 경매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일 뿐이다.

넷째, 효과가 다르다. 상업 경매는 동등한 민사 주체 간에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민사 행위일 뿐이다.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한 성립된다. 사법경매는 일종의 집행행위이며, 경매 대상의 소유자가 자원하든 아니든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전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법경매에 국가강제력이 부여되어 일반 상업경매보다 효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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