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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도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해임, 철회, 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 감찰기관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행정 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나 행정처벌 혐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분만 주고, 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직무와 등급을 승진할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면직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위법 폭력과 범죄 행위가 있어 형사처벌을 가하다. 관제, 구속, 유기징역, 과실범죄로 징역, 형기가 3 년 이상인 경우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면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3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과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이나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넷째,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당관 간부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한다.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징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관대하고 엄한 상제를 견지하다.

제 5 조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제 6 조 공직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사유나 법정절차로 정무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