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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판결이 발효된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심 판결이 발효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 최종심 후 재심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원심 판결, 판결, 또는 당사자가 원심 절차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심 판결은 최종적이고 효과적이다. 2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원심 판결, 판결을 뒤집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원심 재판 절차가 불법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재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4,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5,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6, 법률 규정 위반, 잘못된 관할권;

7. 재판기관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재판원들은 기피하지 않았다.

8. 무소송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2 심 절차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 상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실시한 2 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종결을 선언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제 2 심 사건을 심리하며 제 1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때 당사자가 불복하면 다시 상소하지 않고 항소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이것이 2 심 최종심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