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상의 정의
경상은 인체 건강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지만 아직 중상을 입지 않은 정도를 가리킨다. 경상의 구체적인 표현에는 피부 찰과상, 경미한 골절, 소프트 조직 손상이 포함될 수 있다. 형법에서 경미상은 통상 고의적인 상해의 일종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둘째, 양형 기준의 고려
상해 정도: 정도가 다른 경상은 피해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고할 때 법원은 의학 감정 결과에 따라 부상을 평가할 것이다.
범죄 동기: 범죄 동기는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범죄자가 악의적, 보복 및 기타 나쁜 동기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형기가 그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범죄 수단: 범죄 수단이 잔인한지 악함도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무기나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생긴 경상에는 형기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해성: 경상 사건의 사회적 유해성도 양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사건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양형은 그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전과: 범인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 전과의 성격과 심각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양형 범위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형 폭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결론적으로:
경상을 입은 양형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해 정도, 범죄 동기, 범죄 수단, 사회적 유해성, 범죄 기록 등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양형 폭을 결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