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조정의 대상은 두 가지 범주, 즉 평등주체 사이의 () 를 포함한다.
민법조정의 대상은 두 가지 범주, 즉 평등주체 사이의 () 를 포함한다.
민법조정의 대상은 두 가지 범주, 즉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포함한다.

1. 민법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동성문제에 대한 법률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법이다. 민법통칙' 제 2 조는 우리 민법의 조정 범위가 중국인민과 국가법률이 시민, 법인 간,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재산 관계 및 인신관계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조정의 인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인격이나 신분에 기반한 권리의무관계를 가리키며 인신과 불가분의 관계로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다. 민법이 조정한 재산관계는 재산소유권과 재산유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다.

3. 민법조정의 대상은 민법조정의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이 시민, 법인 간,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재산 관계 및 인신관계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기본 원칙

첫째,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은 시민, 법인 간, 시민, 법인을 평등주체로서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3.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4. 제 7 조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본 법의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