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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장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제도에 대한 규정은 주로 표준근로제도, 비정시근제도, 종합계산근로제도의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 근로 시간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근로 시간 제도. 표준 근로 시간 시스템은 주야간 근무 시간 길이 및 주 근무 일 수를 포함하여 입법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 근로 시간 제도로,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노동법' 제 36 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근로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2. 비정규 근무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업무의 성격과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고정 시간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근로 시간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량을 직접 결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업무 결과만 보고 업무 과정을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주가 탄력적인 근무시간 등 적절한 휴식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류 제 4 조 규정 노동부 [1994]503 에 따르면 기업은 (1) 고위 경영진, 현장 인력, 영업 사원, 일부 당직자 및 근무 사유로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사원에 대해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장거리 운송인, 택시 기사, 기업내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 (3) 생산특성, 업무특수요구, 직무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시간을 실시하는 다른 직원에게 적합하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기업은 현지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근무 시간 시스템의 포괄적 인 계산. 표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근로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생산 특성 때문에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어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