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변경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들의 일자리를 조정하려면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직원들이 전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직원들이 전근에 동의하더라도, 회사는 전근 후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급여 대우 등 방면에서 노동계약과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근무조건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임금이 하락할 경우, 직원들은 전근을 거부하거나 회사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위를 조정하면 위약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 문의하거나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유 없이 직장을 옮기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와 노동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일자리조정을 할 때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해 일자리 조정 후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임금 대우가 법률법규와 노동계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위를 이전한다면, 직원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