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임대 최대 기간 70 년;
2. 가계가 도급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이며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을 더 연장한다.
3. 초원 청부 기간은 30 ~ 50 년, 임지 청부 기간은 30 ~ 70 년이다. 초원, 임지 청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
임대 토지와 계약 토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임대권은 채권이고, 토지 청부 경영권은 익물권이다.
2. 임대 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지등록기관은 20 년 이상이며, 초과분은 무효이고,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초원 도급기간은 30 ~ 50 년, 임지 도급기간은 30 ~ 70 년이다.
3. 토지청부는 일반적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가정청부이고, 토지임대는 일반적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 외부의 인임대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는 토지임대계약의 최대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초과된 것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토지가 만료되면 다시 임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1 조
경작지 도급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되었고, 초원, 임지 도급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연장되었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시내로 들어오는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다. 토지 청부 경영권 탈퇴를 농민이 시내에 정착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농가가 시내에 정착한 경우, 자발적인 유상 원칙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도급토지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도급토지를 하청업체에 반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지하며, 토지 경영권 유통을 장려할 수도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