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양도비는 세입자가 점포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주인과 함께 남은 임대기간을 세입자의 인테리어, 원래 구매한 설비, 경영물품 등과 함께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를 초과하는 비용은 양도비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양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양도비를 받는 것은 업주와 임차인의 사적인 약속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 에 속한다. 그러나 양도비를 받는 전제는 양도합법이어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셋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셋은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비는 말할 것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53 조는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54 조 주택 임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 임대 용도, 임대 가격, 수리 책임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제 55 조 주택주택의 임대는 국가와 주택이 위치한 도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임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임대 주택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임대료와 기타 임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제 56 조 주택 소유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권을 획득한 국유지에 건설된 주택을 임대할 것이며, 임대료에 포함된 토지 수익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61 조 양도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확인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