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민사 소송법의 사법 해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된다.
제 9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개정 전 준비 단계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일반 제 1 심 사건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제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명 기한을 재량에 따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인용 통계
제 126 조 민사소송법 제 123 조에 규정된 입건 기한은 기소장 내용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입건한 사건은 피고법원이 기소장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209 조 원고는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제공하여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명확한 피고를 식별할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