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침" 에 따르면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실천하고 법정 안팎에서 자신의 언행을 통해 공의를 과시하며 대중이 사법정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정의의 내용은 풍부하고 포괄적이며, 기본규범은 법관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나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둘째, 실제 정의와 이미지 정의.
2. 회피 규정을 준수하다.
회피제도는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이 확립한 기본제도로, 기본규범에서 재확인하고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시했다. 사법활동에서 법관은 법적 회피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이 사건의 공정심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요구도 제기해야 한다.
3. 관계사건과 인정안을 보이콧하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인정과 관계는 사법정의에 가장 쉽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기본준칙' 은 판사가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 또는 사건 외부인이 각종 사회관계를 이용하는 중재행위를 보이콧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심.
공개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법관 재판 업무의' 객관적 태도' 도 요구한다.
5.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다.
기본 규범에 따르면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법관 중립성의 규정은 주로 법관이 시종 중립심판의 지위에 있는지,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고, 당사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 평등.
법 앞에 평등은 우리 나라의 헌법 원칙이자 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따라야 할 기본 도덕 원칙이다.
일방적 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 규범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비공개로 만날 수 없다. 판사가 단독으로-측과 그 대리인을 만난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하고 사법정의에 불리하다.
8. 이성이 사람을 설득한다.
심판은 법에 따라 이유를 설명하고 주관적인 일방적인 결론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9. 판사, 판사,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한다.
판사는 재판 또는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법관이 사건의 심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변호인에게 사건 심리 상황, 사건 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변호인을 위해 연락해서 사건 처리 판사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10, 미디어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기본준칙' 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와 사회 여론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는 판사가 공개 석상이나 언론 매체에서 발효 판결의 심각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 사법 독립 유지.
사법독립은 사법정의의 중요한 보장이다. 이 때문에' 기본규범' 은 세 가지 방면에서 법관의 독립을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는 외부 독립이다. 두 번째는 내부 독립이다. 셋째, 판사는 내면적으로 독립했다.
12, 규제 의무 이행.
"기본 지침" 에 따르면, 판사는 다른 판사가 이미 법관 직업도덕을 위반했거나, 다른 법조인이 직업도덕을 위반하거나 이미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