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5 개 보험 지원 규정"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
제 7 조
농촌 오보 공양 대우를 누리며 촌민 본인이 촌민위원회에 신청하다.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장애로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촌민팀이나 다른 촌민이 대신 신청한다. 촌민위원회 민주평의를 거쳐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마을 내에 공포하다. 중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심사의견 및 관련 자료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심사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한 농촌 5 보 공양 대우에 대해' 농촌 5 보 공양증서' 를 발급하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신청자의 가정상황과 경제조건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재검토할 수 있다. 신청자,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에 협조하고 받아들여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농촌 5 보 공양 대상은 더 이상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촌민위원회 또는 경로원 등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 (이하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 이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향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농촌 5 보 공양증을 취소하다. 농촌 5 보 공양 대상이 사망하고 장례 서비스를 마친 후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 5 보 공양 서비스 기관은 향향, 민족향, 진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향향, 민족향, 진인민정부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보고한 후 농촌 5 보 공양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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