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변호사를 초빙할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은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분쟁 사건의 한 쪽이나 양측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의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의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피고의 수에 따라 기소장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권리가 있다.
3.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인은 해고되어야 하며 피고는 임금을 체납할 수 있다.
4. 중재정에서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마땅히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변호사를 초빙할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에 설립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