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 규정
제 2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이 시험생산에 투입된 지 3 개월이 넘었고, 건설기관은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시설 기한 내에 검수 수속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시험 생산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규칙 1.
건설 프로젝트 준공 환경 보호 검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시설과 주체 공사를 동시에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하여 다른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막기 위해'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환경영향보고서 (표) 또는 환경영향신고서 승인을 담당하는 건설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건설 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는 건설 프로젝트 준공 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검수에 대한 감시나 조사 결과를 가리킨다.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보호 활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제 4 조.
건설 프로젝트 준공 환경 보호 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건설 또는 갖추어진 엔지니어링, 장비, 설비 및 모니터링 수단, 다양한 생태 보호 시설을 포함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 보호 시설.
(b)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또는 환경 영향 등록 양식 및 관련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 따라 취해야 할 기타 환경 보호 조치.
Baidu 백과 사전-건설 프로젝트 완료 환경 보호 수용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