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되는 개체가 다릅니다. 공법은 공익을 위주로 하고 사법은 사적 이익을 위주로 한다. 조정된 사회관계는 달라진다. 공법은 국가와 시민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회관계를 조정하지만 정의는 주로 시민 간의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강조된 것은 다른 원칙이다. 공법은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사법은 의미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형법은 공법이고 민법은 사법이다. 법률 조정의 대상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법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공법이다. 형사소송법은 전문기관이 국가 명의로 당사자의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로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 관계이므로 공법에 속한다.
4. 공법의 주요 내용은 공권력, 공권력 배치, 공공법률 관계 및 공공법적 책임을 연구하는 것이다. 공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좁은 공법은 공권력과 공권력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5. 넓은 의미의 공법은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각 부서의 조정으로 볼 때 공법은 전형적인 공법과 비정형공법 또는 비정형사법의 공법 부분이다.
둘째, 공법의 도입:
1. 공법은 주로 국가와 일반 시민, 조직과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키며, 사법은 주로 일반 시민과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공법과 사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분류 방법이다.
2.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법학계에서는 공법과 사법도 중국 법률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다.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울비안은 "공법은 로마 국가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다" 고 말했다.
셋. 사법도론:
사법은 주로 일반 시민과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 행정법 형법 모든 절차법은 공법과 민사소송법에 속하고 민법과 상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법, 경제법, 환경법과 같은 일부 법률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겸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