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들이 처한 시대와 역사적 조건이 다르다. 법은 계급 사회 특유의 현상으로, 일정한 역사적 단계의 산물이다. 도덕이 인류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이데올로기와 행동 규범이다.
양자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다. 법률은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하거나 인정한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표현 형식이며 성문이다. 도덕은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에 반영되며, 도덕규범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축적으로 인해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없다.
이 둘의 실현과 구속력은 다르다. 법은 국가에 의무적이다. 이런 강제성은 입법, 법 집행, 법 준수의 각 방면에 나타난다. 도덕은 강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 풍습, 교육력에 의해 유지된다.
그들의 기능 범위는 다릅니다. 도덕의 역할은 법률의 역할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은 상층건물에 속하고, 제도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범주에 속하며, 모두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상호 침투, 상호 보완.
(1) 법은 도덕의 기초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도덕은 법보다 먼저 생겨났고, 동서고금의 법제도는 모두 특정 민족과 국가의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도덕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진정한 법률 제도는 반드시 도덕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의 보장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달려 있다.
(2) 도덕의 실현은 법의 강제 보호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도덕적 자율의 강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법치에도 의존해야 한다. 도덕입법을 위해 사람들이 점차 도덕적 자율을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도덕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도덕의 본질은 그것과 법률이 모두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결정한다. * * *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형성하고, 사회 풍습을 최적화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법화는 사회 도덕규범을 점차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4) 법과 도덕을 고수하다. 법률규범은 대부분 도덕규범에서 비롯되며, 도덕규범은 도덕규범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며, 국가는 이를 법률규범으로 승진시키고 법률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도덕은 일정한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 관계로 1 의 특수한 사회이데올로기나 상층건물이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사람, 개인, 사회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행동 규범이다. 법률은 상층건물의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경제 기초에 의존하고 서비스한다. 법률은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이다. 도덕과 법의 관계는 뜨거운 화제여서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둘 사이에는 연결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