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은
1990 년 4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6 호, 1997 년 7 월 1 부터 발표했다. 일국' 과' 양제' 의 긴밀한 결합으로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과 홍콩 특별 행정구의 고도의 자치를 승인하는 긴밀한 결합이 이 기본법의 주요 특징이다. "기본법" 제 1 조는 "홍콩 특별구는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한 홍콩 특별 행정구가 중앙 인민 정부에 직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와 관련된 외교 사무와 홍콩 특별 행정구의 방무를 책임진다. 중앙인민정부는'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특별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을 임명한다. 기본법' 의 해석권은 NPC 상무위원회에 속하고, 수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홍콩 특별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떤 법률도 중앙관리 업무와 중앙과 홍콩 특별구 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법률은 무효가 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 통일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언하거나 홍콩 특별 행정구의 비상사태를 결정하기로 결정했고,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전국적 법률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잠깐만요. 이 규정들은' 한 나라' 의 통일을 보장하고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수호했다. "기본법" 제 5 조는 "홍콩 특별 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50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는 고도의 자치를 실시한다. 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 독립된 재정과 조세 제도, 자체 통화 발행을 누리고 있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 특구에 주재하여 방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홍콩 특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규정들은' 양제' 의 차이를 반영하며 홍콩 특별구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콩 특별구 기본법의 반포는 홍콩이 과도기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