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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최고법에 직접 상소할 수 없고, 계층적으로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각급인민법원 민사경제분쟁 처리에 관한 잠행규정' 규정:

최고인민법원이 심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항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1) 법원 (원지역 분원 포함) 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한다.

(2) 고등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의 항소를 불복하고, 고등인민법원의 심사 처리를 거친 후에도 고소인은 여전히 불복하여 새로운 사실과 이유로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3)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본원이 직접 심사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너는 먼저 성고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당신도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5 개 조건 중 하나 또는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소인에게 항소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철회할 것을 권한다. 무리한 불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불만의 원인에 따라 서면으로 사퇴한다. 원판결, 판결이 확실히 틀린 것을 발견하여 심사 처리한 인민법원장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결정하다.

새로운 증거, 사실, 이유가 없다면, 최고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너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