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세제는 누진적이고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소득세율은 이전 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한 후의 누적 세액입니다. 싱가포르의 납세자와 비납세자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자:
납세평가년도 내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납세자로 간주된다.
(1) 싱가포르 사람 (2) 싱가포르 영구 시민 (pr); (3)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한 외국인 (회사 이사 제외) 183 일 이상.
납세자 개인 소득세율은 2% ~ 22% 사이이며, 과세출발점은 2 만 신원이다.
구호 물품:
납세자는 자녀 양육비, 직업 훈련비, 보험료 및 적립금이 납부한 개인 소득세 감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추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의 적립금 계좌를 작성하기도 한다. 납세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면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총액은 8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3 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제 4 조 다음 각 항목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a)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보호 등에 대한 보너스.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군 이상 단위, 외국 조직 및 국제기구가 수여한 것입니다.
(2) 국가가 발행 한 국채 및 금융 채권에 대한이자;
(3)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보조금 및 구제비;
(e) 보험 보상.
(6) 해산 군인, 해산 비용, 연금;
(7)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간부 직공에게 지급되는 배치비, 퇴직금, 기본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금, 퇴직생활 보조비
(8) 관련 법률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주중대사관, 영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공약, 협정은 면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면세 수입.
전항의 10 번째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