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실의 유형 1. 법률사건 법률사건은 법률규범이 규정한 객관적인 사실이며 당사자의 의지를 양도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하지 않는다. 법률 사건은 사회사건과 자연사건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혁명, 전쟁 등이다. 후자는 인류의 출생, 질병, 사망, 자연재해 등이다. , 특정 법률 관계 주체 (당사자) 는 불가피하며, 그 의지를 옮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법적 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생성, 변경 또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양육관계와 후견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부양관계, 부부 관계, 부양관계의 소멸과 상속관계 등으로 이어졌다.
2.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법률사실로 존재할 수 있으며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사람의 의지는 선의와 악의, 합법과 불법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도 선의와 합법과 악의, 불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의행위와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면 결혼 관계가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행위와 위법 행위도 법적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범죄 행위는 형사법 관계를 형성하고, 일부 민사법 관계 (손해배상, 결혼, 상속 등) 의 발생이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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