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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은 토지 사용권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물권법이 폐지된다. 민법전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전 제 1082 조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민법전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전 (2021..1발효) 제 344 조 건설용지 사용권의 정의. 건설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국유지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토지에 건물,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45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지하에 각각 설립될 수 있다. 제 346 조 건설토지사용권을 설립하는 원칙은 건설토지사용권을 설립하는 데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립된 이용익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47 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나 양도 방식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경영용지 및 같은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는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등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 토지 사용권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다. 제 348 조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을 통해 건설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2) 토지 경계, 면적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차지하는 공간 (4) 토지 이용 및 계획 조건; (5) 건설 토지 사용권 기간; (6) 양도비 및 기타 비용 및 지불 방법; (7) 분쟁 해결 방법. 제 349 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건설용지 사용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권자에게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350 조 토지 사용 통제 제도 건설지 이용권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51 조 건설지 이용자가 양도금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 건설지 이용자는 법률 규정과 계약에 따라 양도금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352 조 건설용지 사용권으로 건설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용지 사용권에 속한다. 단,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제 353 조 건설용지 이용권 유통 방식 건설용지 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건설용지 사용권의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354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55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후 건설용지 사용권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가 변경된 경우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56 조 건물과 기타 시설은 건설지 사용권 양도와 함께 처분된다. 건설용지사용권양도, 교환, 출자, 증여된 것은 토지에 부착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민법전의 토지사용권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방식에 따라 세 가지 권력 분배로 나뉜다. 실제로 관련 사용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토지증을 제공해야 한다. 유일한 차이점은 토지의 서류가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