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양측이 법원에 조정을 주재할 것을 요구한 합의가 있다면,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사법자원 절약의 관점에서 주심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 전 절차에서, 조정을 분리하고 인민법원에 재판 전 조정정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인민법원 판사의 전문화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사회 변화기에 처해 있어 각종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판사의 자질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였다. 인민법원에 민사심 전 중재법정을 설립하고, 전임심 전 법관 조정제도를 세우고, 전임 판사가 조정 업무를 배우고, 조정 경험을 총결하고, 전임 법관 시스템이 조정 지식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전임 판사가 조정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정의 질을 높이고, 인민법원 법관팀의 전문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 법관의 중립과 정의를 중재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법원에 민사심 전 조정정을 설립하고 전임심 전 법관 조정제도를 수립하면 법관이 조정원과 법관의 이중적 역할을 동시에 하는 폐단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위법 조정, 강제조정, 중재가 미뤄지지 않은 현상을 없애고, 당사자가 법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제 133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분쟁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