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국가재판기관의 감독에는 검찰의 감독과 재판기관의 감독이 포함됩니다. 우리 헌법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관련 법률, 현행 검찰 관행에 따르면 검찰의 감독은 관련 국가기관의 법 집행과 사법활동의 합법성,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범죄 및 기타 위법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감독인 특수한 감독이다.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 기능은 소송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소송 과정에서 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검찰의 감독은 형사소송감독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민사 소송 감독 행정 소송 감독. 현재 형사소송감독은 우리 검찰의 주요 작업이다. 민사소송감독은 인민검찰원이 민사재판활동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용 법률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또는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그리고 재판원들이 재판 사건에서 횡령 뇌물, 편애, 부정행위, 헛된 재판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정소송감독은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 판결 위반, 법규 규정 위반,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사법부의 감독을 재판감독이라고 한다. 사법기관은 체제 내에서 자기감독을 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체제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감독한다. 인민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은 행정기관 및 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 행정사건, 경제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여 행정기관 및 직원의 위법범죄 행위를 판결, 판결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뤄졌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사법활동은 사법심사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3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 발표한 규정이 국무부, 위원회 제정, 발표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국무부에 해명이나 판결을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하급 추상 행정행위에 대해 간접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법판결을 직접 내릴 권한은 없지만 심사권, 재판권, 적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