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중재는 국가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국가는 법원을 통해 중재협의의 효력, 중재절차의 제정 및 중재판결의 집행을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집행할 경우 재판지법이 규정한 범위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구체적 표현:
1. 중재기관은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2. 중재기구의 설치는 지역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상하의 구분도 없고, 예속 관계도 없다.
3. 중재위원회, 중재협회, 중재정은 서로 독립적이며, 중재정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협회와 중재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법에 따라 중재 활동을 감독해야합니다. 중재는 재판에 붙지 않고 중재기관은 법원에 붙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재제도는 민사 (상업) 분쟁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일정한 절차 규칙과 공평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쟁을 선별된 제 3 자 판결에 제출하고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법적 관점에서 중재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쌍방 간의 분쟁을 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세 가지 유형의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중재협회.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원의 자율조직으로, 그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중재원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며, 중국 중재협회의 헌장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상설 중재기구로, 일반적으로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에 있는 시에 설립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 상회가 조직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 등록하였다.
중재정. 중재위원회는 중재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을 직접 중재하지 않고 중재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재정을 구성했다.
기본 원칙: 자발적, 독립적, 합법적이고 공평합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