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은 후에 누가 의붓아들을 키울 것인가?
1. 남편이 죽은 후 누가 의붓아들을 키웠습니까? 우리나라의' 결혼법' 제 27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계부모와 의붓자녀가 법정 부양과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여러 해 동안 양육하고 교육해 왔으며, 법에 따라 부양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친자관계법' 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의붓아들을 여러 해 동안 키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계속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말하면 육은 의붓딸 아평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재혼을 고려하고 의붓딸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육지의 방법은 불법이 아니다. 결혼법 제 28 조는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 제 29 조는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 법률의 이 두 가지 규정은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부모가 사망한 후 법에 따라 손자녀 또는 외손자 자녀의 조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 삼촌, 고모, 삼촌은 월경처럼 조카나 조카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따라서, 만약 아핑의 친삼촌이 조카딸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그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만약 부평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황이 특별하고 의붓자녀에 다른 간병인이 있다면 안 기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간병인이 없다면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적절히 돌보는 원칙에 따라 남편이 사망할 때 의붓아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사실, 만약 아이가 다른 사람이 그의 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계부모는 그에 상응하는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한다. 물론 그를 부양할 수 있는 조부모가 있다면 부양할 수 있다. 이제 의붓아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률과 규정이 있다. 의붓아들이 한 번의 상처를 받은 후에는 절대 두 번째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남편이 죽은 후에 누가 의붓아들을 키울 것인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의붓아들에게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알고 법적 수단으로 자신을 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