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조직은 매우 복잡하며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자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건과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 시스템은 지방 법원, 항소 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지방 법원은 연방 관할하에 일반 민사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제 1 심 법원이다. 각 주에는 1 ~ 4 개의 지방 법원이 있으며, 해당 주의 인구수에 따라 1 ~ 27 명의 판사가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은 전국 65,438+065,438+0 개 사법순회구에 위치해 이 순회구 내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고 연방체계 내 전문법원 판결과 일부 사법권을 가진 독립기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접수했다. 판사는 3 명에서 65,438+05 명까지 다양하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원 시스템의 최고 재판 등급으로 1 명의 대법관과 8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판결은 최종적이며 특별한 사법심사권을 누리고 있다 (참조). 주 법원 시스템은 매우 균형이 맞지 않아 일반적으로 주 초심 법원, 주 상소법원, 주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초심 법원은 주 관할하에 있는 일반 민사와 형사사건의 초심 법원이다. 주 항소 법원은 주 초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했다. 주 대법원은 그 주의 대법원이다. 또 국민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통해 연방항소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을 설립했다. 판사는 대체불가의 제도, 전업제, 고임금제, 퇴직제를 실시한다. 미국에는 통일된 행정법원이 없고, 행정분쟁은 일반법원에서 심리하고, 독립기구도 접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검찰과 사법행정기관은 다르지 않다. 연방 검찰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사법행정을 감독하며 연방 대법원이 중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정부를 대표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한다. 검사는 사법부의 지도력을 받아 각급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