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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발사에 승인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공역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AOPA 민항국 협회에서 발급한 드론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드론은 민항국 사이트 실명등록, 우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6 조 드론 비행 공역의 설계는 전반적인 구성, 유연한 사용,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 사회 효익, 공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학은 다양한 유형의 드론의 비행 특징을 구분하고, 격리 운행을 위주로, 일부 혼합 비행 수요를 고려하며, 비행 공역의 수준과 수직 범위 및 사용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8 조 다음 공역은 경량 무인 항공기 통제 공역으로 분류된다.

(1) 참 높이120m 의 공역;

(b) 항공 제한 구역 및 주변 5000 미터;

(3) 공중 위험 지역 및 주변 2000 미터 범위 내;

(4) 군용 공항 헤드룸 보호 구역, 민간 공항 장애물 제한면 수평 투영 범위 이상

(5) 2000 미터 이상의 유인항공기 임시 이착륙점과 그 주변 지역;

(6) 국경선 우리측 한쪽은 5000 미터 이상, 국경선은 우리측 한쪽은 2000 미터 이상;

(7) 군사 제한 구역 및 주변 1 000m 이상, 시급 이상 당정기관, 원자력 발전소, 감독장소 및 주변 200m 이상

(8) 무선 관측소, 위성 지상국 (측정, 거리 측정, 수신, 내비게이션 스테이션 포함) 등 전자기 환경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시설과 약 2000m, 기상 레이더 스테이션 및1000m 정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9)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및 저장하는 대기업, 가연성 중요 물자를 저장하는 대형 창고, 기지 및 주변 1200m, 발전소, 변전소, 주유소, 중대형 역, 부두, 항구, 대형 행사장 및 주변/KLOC-

(10) 군사 항공 저고도 및 초저공 비행 공역;

(11) 지방 인민 정부는 극장과 함께 통제 영공을 확정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경량무인기가 상술한 관제공역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관제공역 밖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없는 경우 경량무인기에 적용되는 공역으로 정해졌다.

식보무인기 비행공역은 경량무인기 비행공역에 위치하며 실제 고도는 30 미터를 넘지 않고 농림목지역 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