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단결하여 서로 양해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 * * * 산당 지도하에 인민정권은 대중의 단결에 매우 관심이 있다. 소련구 혁명 근거지, 항일 근거지, 해방구 모두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해 왔다. 건국 후 심지어 전국적으로 보급하다.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화해란 소송 전에 양측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민사 법률 행위이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민사실체권을 처분하는 표현이다 (처분 원칙 참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들은 쟁의를 가질 권리가 확정되고, 포기된 권리는 즉시 사라진다. 화해가 확립되면 쌍방은 번복하여 마음대로 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해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나중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해 사건은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고, 화해할 때 당사자는 알지 못했다.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가 있는 중요한 논란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모두 화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 화해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화해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의 전체 주제에 합의할 수도 있고, 소송 중의 개별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다. 소송 중의 화해 협정은 법원의 심사 인가를 거쳐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거쳐 발효되며, 소송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종결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도 스스로 화해를 당사자의 중요한 소송 권리로 삼을 것이며, 이 법 제 46 조는 당사자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8 1 조는 집행 절차 중에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면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많은 서방 국가의 민사소송법도 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외 화해 1806 년 프랑스에서 공포한 민사소송법 제 127 조는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양측 당사자가 자동이나 법원의 건의에 따라 화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소송 밖의 화해로 합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즉 당사자가 동의를 표시하면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다.
소송 중의 화해는 상술한 법전의 같은 조항에 따라 규정된 법원이 건의한 화해이다. 법관이 주재하며, 때때로 법관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