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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냉정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유산 공유를 거부했다.
이혼 냉정 기간 동안 장모가 돌아가셨고, 아내는 유산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진실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혼 냉정기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내는 유산 분할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문제는 이렇다. 남편 장 씨와 아내 왕은 감정 파탄 합의로 이혼하고 자발적인 이혼 합의를 체결했다. 두 사람은 장 씨가 왕 1 만원 부양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 장 씨는 이 돈을 왕 씨에게 지불하지 않았고, 왕 씨는 이혼 후 재산분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왕 씨는 어머니가 이혼 냉정기에 세상을 떠나 집 한 채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 씨는 상속인 상속공증처에서 집을 팔았다.

왕 씨는 장 씨의 사망이 이혼 냉정기에 발생했고 양측은 결혼 존속 기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 씨가 물려받은 주택 점유율은 장 씨와 왕의 공동재산에 속해야 하며, 장 씨의 매각 수익금 분할을 요구해야 한다. 장은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별거한 지 10 여 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왕 씨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고 장 씨는 더 많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 따라서, 장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고, 장 상속 주식을 많이 주었다.

한편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왕은 자신이 654 만 38+0 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장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지불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은 실제로 집을 파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고, 주택 분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혼 냉정 기간 동안 장승의 주택 점유율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가?

법원은 장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쌍방이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장 씨가 유언장에 장 씨가 물려받은 부동산 점유율은 장 씨가 소유하거나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쌍방의 이혼협정에 따라 왕씨의 배상금 1 만원을 자발적으로 지급했지만, 자진이혼협정에는 장씨가 장모의 재산몫을 계승하는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분양가득을 장씨가 상속한 재산에 따라 왕씨에게 주는 배상금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배상금과 배상금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는 개념이 아니다. 장씨가 상속부동산을 매각한 후 얻은 집값은 새로 추가된 부부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속하며, 이전에 약속한 보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장 씨가 물려받은 부동산 점유율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장 씨와 왕 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왕 씨는 상속 점유율에 따라 장 씨가 판매한 부동산의 매각 가격을 분할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장씨는 왕씨가 장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금을 공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왕씨가 주택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물려받은 재산이 부부 양측이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왕씨가 장씨의 상속소득을 직접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법원은 장 씨가 왕이 물려받은 집을 위해 2 1.8 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판결했다.